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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4.3.22, 2026.1.2>

1.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 소속 미확인 목 2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나.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③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4.3.22,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