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8-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은 수입 농산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적 및 결과를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할당관세 부과 다음해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등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별도로 보고받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사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3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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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호)
할당관세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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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이동제7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이하 이 조에서 “할당관세”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를 “할당관세”로, “효과 등”을 “효과 및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를 “할당관세”로, “효과 등”을 “효과 및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를 “할당관세”로, “효과 등”을 “효과 및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