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 가격 안정 및 공급 부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존권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04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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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08)

할당관세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개정안

의안 2207866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신 설〉
③ 주무부장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7. 제1항 후단에 따라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신 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관세 부과를 요청 받은 경우 그 관계 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계 자료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야 한다.
〈신 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거나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동제71조제3항 → 제71조제7항 —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71조제4항 → 제71조제8항 —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08)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①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른 협의에 따라 그 물품 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② 제1항제2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의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기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866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등) ①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른 협의에 따라 그 물품 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② 제1항제2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의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기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정부는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
〈신 설〉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양허할 때와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 때의 여건변화내용 3. 확대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4. 시장접근물량 확대가 해당 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5. 해당 연도와 그 전후 3년간 해당 물품의 수급실적 및 계획 6. 해당 연도와 그 전후 3년간 해당 물품의 월별ㆍ연도별ㆍ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7. 해당 연도와 그 전후 3년간 해당 물품의 월별ㆍ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관계 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계 자료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주무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4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78조의 제목 중 “수정”을 “수정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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