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8-3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안 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안 제21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다.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안 제42조제2항)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안 제76조제3항)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수출ㆍ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안 제235조제1항제7호 신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바.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안 제25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안 제264조의2제7호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아.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270조의2제2호)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2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10본회의 의결 2024-12-10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12-20
- 공포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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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조제1항 전단 중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로,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을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조제1항 전단 중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로,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을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단서 중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을 “다음 각 호의”로, “10년”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단서 중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을 “다음 각 호의”로, “10년”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38조의5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8조의5를 제38조의6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를 “제38조 및 제38조의5”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42조
(가산세)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를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00분의 4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00분의 4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제3항 중 “개발도상국”을 “개발도상국[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제1호 중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관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11조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제2항제5호 중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35조
(입항절차)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5조제1항 본문 중 “입항하였을”을 “입항하려는”으로, “지체 없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5조제1항 본문 중 “입항하였을”을 “입항하려는”으로, “지체 없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36조
(출항절차)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6조제1항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40조
(물품의 하역)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0조제5항 중 “제한”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55조
(물품의 장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6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6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76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77조
(장치기간)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77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간”을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06조
(유치 및 예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6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09조
(통고)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9조제1항 중 “매각하려면”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21조
(내국운송의 신고)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2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32조의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34조의2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9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35조의 제목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 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46조
(물품의 검사)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6조제2항 중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검사방법, 검사 장비ㆍ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48조
(신고의 수리)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8조제1항 단서 중 “신고인”을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64조의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4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6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67조제1항 중 “무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제1호에 따른”으로,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을 “제2호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제1호에 따른”으로,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을 “제2호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75조의3
(명의대여행위죄 등)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27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76조제2항제4호 중 “제275조의3제2호”를 “제275조의3제1항 각 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7조제6항제2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22조제12항 중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를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322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22조의2제4항 중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327조의2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327조의2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27조의2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3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8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3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을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제329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29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29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29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