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발의 2025-02-26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의 관세감면과 관련하여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안 제9조제4항,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6호 삭제) 성실납세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기한 및 성실납세신고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관세 납세신고제도 체계를 유지함. 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 연장(안 제89조제6항제1호)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다.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수정(안 제264조의2제7호)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에 관한 조건을 삭제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2-19법사위 상정 2025-02-26법사위 처리 2025-02-26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2-27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3-07
- 공포공포 2025-03-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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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38조의5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5를 삭제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38조의6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38조의6을 제38조의5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 및 제38조의5”를 “제38조”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42조
(가산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별표·서식제89조제6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64조의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264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관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