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국제 물류의 증가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뿐만 아니라 마약류ㆍ총포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경단계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ㆍ활용하고, 공항ㆍ항만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감시ㆍ단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된 관련 정보를 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 간 정보의 상호 활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마약류의 반입ㆍ반출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총포류 관련 정보와 공항ㆍ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확인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및 총포류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마약류ㆍ총포류 및 그 밖의 수출입 금지ㆍ제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감시ㆍ단속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공항ㆍ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불법ㆍ유해물품 및 마약류ㆍ총포류 등의 밀수에 대한 국경단계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4조의10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4조의11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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