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국제 물류의 증가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뿐만 아니라 마약류ㆍ총포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경단계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ㆍ활용하고, 공항ㆍ항만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감시ㆍ단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된 관련 정보를 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 간 정보의 상호 활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마약류의 반입ㆍ반출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총포류 관련 정보와 공항ㆍ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확인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및 총포류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마약류ㆍ총포류 및 그 밖의 수출입 금지ㆍ제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감시ㆍ단속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공항ㆍ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불법ㆍ유해물품 및 마약류ㆍ총포류 등의 밀수에 대한 국경단계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관세법 제137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요청)1개 변경현행
승객예약자료의 요청개정안
의안 2220718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7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석궁”을 “석궁(이하 “총포류등”이라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64조의10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1개 변경현행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개정안
의안 22207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4조의10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64조의11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11개 변경현행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개정안
의안 2220718- 이동제264조의11제2항 → 제264조의11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264조의11제3항 → 제264조의11제5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264조의11의 제목 중 “마약류등”을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등”을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마약류등”을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