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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718
의안번호 22207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64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국제 물류의 증가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뿐만 아니라 마약류ㆍ총포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경단계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ㆍ활용하고, 공항ㆍ항만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감시ㆍ단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된 관련 정보를 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 간 정보의 상호 활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마약류의 반입ㆍ반출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총포류 관련 정보와 공항ㆍ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확인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및 총포류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마약류ㆍ총포류 및 그 밖의 수출입 금지ㆍ제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감시ㆍ단속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공항ㆍ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불법ㆍ유해물품 및 마약류ㆍ총포류 등의 밀수에 대한 국경단계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4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5
    소관위 상정 2026-09-28
    소위 회부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관세법 제137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요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8호)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5.10.1, 2025.12.23>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등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 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 여행경로 및 여행사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 수하물 자료 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0718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5.10.1, 2025.12.23>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등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이하 “총포류등”이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 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 여행경로 및 여행사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 수하물 자료 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37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석궁”을 “석궁(이하 “총포류등”이라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64조의10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4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8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718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등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가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64조의10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64조의11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1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4조의1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8호)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718
제264조의11(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신 설〉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
〈신 설〉
② 관세청장은 마약류등, 총포류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27조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해당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출입자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연계 정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64조의11제2항 → 제264조의11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264조의11제3항 → 제264조의11제5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1. 문구 변경제264조의11의 제목 중 “마약류등”을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등”을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마약류등”을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노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백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차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문구 변경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