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가족이 남긴 마지막 카톡, SNS에 남긴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부고를 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 유가족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부분의 제도가 미비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였음. 이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그간 디지털 유산은 ‘인격권’에 관한 사항으로 치부되어 민법상 상속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사회적 대형 참사 또는 재난 시에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음. 이에 남겨진 유가족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선의나 재난의 크기가 아니라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들의 사고 수습을 돕고, 고인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소유자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여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망인의 디지털 인격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2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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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

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8046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1(사망한 이용자가 남긴 정보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이용자의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계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에 저장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2. 이용자가 작성ㆍ전송ㆍ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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