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3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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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1, 2023.6.20, 2024.12.31>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등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6.20, 2024.12.31>
1. 투자대상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2023.6.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080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1, 2023.6.20, 2024.12.31>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등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6.20, 2024.12.31>
1. 투자대상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2023.6.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