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고, 관리단집회 소집권한 또한 구분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점유자의 권익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그런데, 집합건물의 실사용자는 대부분 임차인 등의 점유자이며, 구분소유자는 장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관리단집회가 충실히 개최되지 아니하여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점유자의 영업환경 개선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의4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4소관위 상정 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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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1개 변경현행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개정안
의안 22081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전원을”을 “및 점유자 전원을”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1개 변경현행
관리인의 선임 등개정안
의안 22081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2항 중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를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개 변경현행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안
의안 22081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조의4제1항 본문 중 “중에서”를 “및 점유자 각각 동수로 구성하고”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임시 관리단집회)3개 변경현행
임시 관리단집회개정안
의안 220812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구분소유자는”을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을 “제2항 각 호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집회소집통지)9개 변경현행
집회소집통지개정안
의안 2208125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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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34조제1항 본문 중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자 및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자(이하 이 조에서 “구분소유자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를 “구분소유자등이 관리인에게”로,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을 “구분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를 “구분소유자등이 관리인에게”로,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을 “구분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를 “구분소유자등이나 제4항의”로, “구분소유자에”를 “구분소유자등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를 “구분소유자등이나 제4항의”로, “구분소유자에”를 “구분소유자등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