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고, 관리단집회 소집권한 또한 구분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점유자의 권익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그런데, 집합건물의 실사용자는 대부분 임차인 등의 점유자이며, 구분소유자는 장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관리단집회가 충실히 개최되지 아니하여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점유자의 영업환경 개선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의4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4
    소관위 상정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1개 변경

현행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8125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전원을”을 “및 점유자 전원을”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1개 변경

현행

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20.2.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개정안

의안 2208125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를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20.2.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조제2항 중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를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개 변경

현행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4>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2.4>

개정안

의안 2208125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각각 동수로 구성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4>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조의4제1항 본문 중 “중에서”를 “및 점유자 각각 동수로 구성하고”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임시 관리단집회)3개 변경

현행

임시 관리단집회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개정안

의안 2208125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33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정수(定數)에 해당하는 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2. 관리단집회의 목적 사항이 제16조, 제24조 또는 제26조의3에 관한 것일 때에는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의 합이 전유부분 총수의 5분의 1 이상. 다만, 동일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동시에 소집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는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구분소유자는”을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을 “제2항 각 호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집회소집통지)9개 변경

현행

집회소집통지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8125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5건 중 4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34조제1항 본문 중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자 및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자(이하 이 조에서 “구분소유자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를 “구분소유자등이 관리인에게”로,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을 “구분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를 “구분소유자등이 관리인에게”로,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을 “구분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를 “구분소유자등이나 제4항의”로, “구분소유자에”를 “구분소유자등에”로 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를 “구분소유자등이나 제4항의”로, “구분소유자에”를 “구분소유자등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