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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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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17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1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1,30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의 상한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현행법만의 해석으로 임대차계약 후 1년 만에 상한인 5%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차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이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인상도 2년 단위로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한바 있음. 그러나 법 해석과 관련하여 혼동이 계속되고 있고, 현행법을 1년에 5%씩 2년 간 10%의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호기간이 일치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현행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하여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일치시키고, 2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1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30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7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위 회부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임대료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개정 2019.4.23, 2020.8.18>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18.8.14, 2019.4.23>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신설 2018.8.14>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6, 2018.8.14>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2.18>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8173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개정 2019.4.23, 2020.8.18>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18.8.14, 2019.4.23>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신설 2018.8.14>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6, 2018.8.14>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2.1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4조제3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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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4조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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