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초기업단위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절차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미진한 점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면서, 그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 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함(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삭제). 다.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구성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은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6 신설). 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ㆍ기획재정부장관ㆍ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공공기관등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7 신설). 마. 제29조의6에 따라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 또는 연합교섭단과 교섭단위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초기업단위 교섭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안 제30조의2 신설). 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효력의 존속기간과 해지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32조). 사.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여 산업ㆍ지역ㆍ업종 단위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이 해당 산업ㆍ지역ㆍ업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8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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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개정안

의안 2209016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29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사전 인준투표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조합활동, 단체협약의 이행, 노동3권 보장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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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9조의 제목 중 “交涉”을 “교섭”으로, “締結權限”을 “체결권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9조의 제목 중 “交涉”을 “교섭”으로, “締結權限”을 “체결권한”으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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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5>

개정안

의안 2209016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교섭단위 결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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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개정안

의안 2209016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공정대표의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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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9016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5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1.1.5>

개정안

의안 2209016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016
〈신 설〉
제29조의6(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 ① 초기업단위노동조합(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산업ㆍ지역ㆍ업종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단체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는 사용자는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교섭대표단 구성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조의6부터 제2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016
〈신 설〉
제29조의7(공공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해당 근로자들이 가입된 단위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과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해당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등교섭대표”라 한다)과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공공기관등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사용자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공기업 사용자와 공동으로 각각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 본다. ③ 초기업단위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공공기관등교섭대표에게 공동 또는 연합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④ 초기업단위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공공기관등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에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공동 또는 연합교섭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조의6부터 제2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016
〈신 설〉
제29조의8(정부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근로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제외한다)와 위 기관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과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하 “정부기관등교섭대표”라 한다)과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기관등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은 해당 교육감과 공동으로 각각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 본다. ③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정부기관등교섭대표에게 공동 또는 연합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④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정부기관등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에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공동교섭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조의6부터 제2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등의 원칙)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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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교섭등의 원칙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개정안

의안 2209016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노력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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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0조의 제목 중 “交涉”을 “교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016
〈신 설〉
제30조의2(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6에 따른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하여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단체 또는 연합교섭단의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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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단체협약의 작성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개정안

의안 2209016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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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1조의 제목 중 “團體協約”을 “단체협약”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9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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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개정안

의안 220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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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32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으로, “當事者 雙方”을 “당사자 쌍방”으로, “團體協約”을 각각 “단체협약”으로, “團體交涉”을 “단체교섭”으로, “效力滿了日부터 3月”을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으로, “當事者 雙方”을 “당사자 쌍방”으로, “團體協約”을 각각 “단체협약”으로, “團體交涉”을 “단체교섭”으로, “效力滿了日부터 3月”을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으로, “當事者 雙方”을 “당사자 쌍방”으로, “團體協約”을 각각 “단체협약”으로, “團體交涉”을 “단체교섭”으로, “效力滿了日부터 3月”을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으로, “當事者 雙方”을 “당사자 쌍방”으로, “團體協約”을 각각 “단체협약”으로, “團體交涉”을 “단체교섭”으로, “效力滿了日부터 3月”을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으로, “當事者 雙方”을 “당사자 쌍방”으로, “團體協約”을 각각 “단체협약”으로, “團體交涉”을 “단체교섭”으로, “效力滿了日부터 3月”을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로한다.검수 전
  7.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기준의 효력)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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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안

의안 2209016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집단적 기준(취업규칙을 포함한다) 또는 개별계약(근로계약을 포함한다)이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집단적 기준 또는 개별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016
〈신 설〉
제33조의2(단체협약들 간의 효력) ①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수준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산업ㆍ지역ㆍ업종 등을 적용범위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초기업수준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더 높은 초기업수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를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며,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유리한 조건의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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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일반적 구속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개정안

의안 2209016
제35조(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별도로 적용받는 단체협약이 존재하거나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가능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지역적 구속력)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지역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개정안

의안 2209016
제36조(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된 산업ㆍ지역ㆍ업종에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다른 사용자에게 해당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효력 확장을 신청한 단체협약의 내용의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효력확장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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