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지적도면 대부분은 등록(1910∼) 당시의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으로 관리되어 지적측량의 정확성ㆍ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2014년부터 토지분할, 신규등록, 지적복구 등 경계점을 새로 작성하고 지자체 성과검사를 받는 분할측량, 신규등록 측량 등에 한하여 토지소재, 지번, 경계점위치설명도, 경계점 사진 등 소유자가 쉽게 경계점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지자체 성과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공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비이동지 측량은 측량성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지적측량 중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의 경우 인근 토지와의 경계분쟁 등 측량 민원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 토지 경계점 관리 강화가 필요함.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 범위를 비이동지 측량으로 확대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작성ㆍ관리에 관한 각각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9
    소관위 상정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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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1 시행, 법률 제20341)

지상경계의 구분 등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039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23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제5호에 따라 지상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을 “지적측량수행자는 제23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제5호에 따라 지상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으로, “작성ㆍ관리”를 “작성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관리”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을 “지적측량수행자는 제23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제5호에 따라 지상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으로, “작성ㆍ관리”를 “작성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관리”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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