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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039
의안번호 22090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8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9,49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지적도면 대부분은 등록(1910∼) 당시의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으로 관리되어 지적측량의 정확성ㆍ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2014년부터 토지분할, 신규등록, 지적복구 등 경계점을 새로 작성하고 지자체 성과검사를 받는 분할측량, 신규등록 측량 등에 한하여 토지소재, 지번, 경계점위치설명도, 경계점 사진 등 소유자가 쉽게 경계점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지자체 성과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공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비이동지 측량은 측량성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지적측량 중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의 경우 인근 토지와의 경계분쟁 등 측량 민원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 토지 경계점 관리 강화가 필요함.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 범위를 비이동지 측량으로 확대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작성ㆍ관리에 관한 각각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49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9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위 회부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1 시행, 법률 제20341호)

지상경계의 구분 등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03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23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제5호에 따라 지상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을 “지적측량수행자는 제23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제5호에 따라 지상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으로, “작성ㆍ관리”를 “작성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관리”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을 “지적측량수행자는 제23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제5호에 따라 지상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으로, “작성ㆍ관리”를 “작성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관리”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문대표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전용기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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