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더 이상 대리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는 단지 수사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수임료를 중복 지출하여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거나 홀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함. 나아가,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하며, 이에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속하게 노동행정을 처리하기 어렵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도 과중되는 바, 신속ㆍ정확한 노동행정 처리와 근로감독관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공인노무사의 진술조력권이 필요함. 이렇듯 진정사건 진행 중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되거나 범죄인지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의 진술 조력권을 부정한다면, 취약계층 근로자가 수임료의 부담 등으로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경제적 우위에 있는 악덕 사업주 등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등 반사적 이익을 취하며, 취약계층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고소ㆍ고발 등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