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3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고,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상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4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1소관위 상정 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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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개정안
의안 2209478- 이동제9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924조의2제1항 — 제9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9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개정안
의안 220947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25조의2제1항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부모의 권리와 의무개정안
의안 22094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25조의3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실권 회복의 선고개정안
의안 22094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26조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094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27조의2제1항제1호의3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개정안
의안 22094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32조제2항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개정안
의안 22094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46조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