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478
의안번호 220947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3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8,38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고,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상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4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38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01
    소관위 상정 2025-11-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개정안

의안 2209478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양육에 관한 권한에 한정하여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한다.
〈신 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이동제9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924조의2제1항 — 제9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9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9478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제1항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제1항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925조의2제1항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9478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제1항,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25조의3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실권 회복의 선고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9478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제1항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26조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개정 2014.10.15>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개정안

의안 2209478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개정 2014.10.15>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제1항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27조의2제1항제1호의3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10.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9478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제1항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10.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32조제2항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개정안

의안 2209478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제1항,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46조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백대표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남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24조의2

    제9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에 따라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에게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