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2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이 병행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장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규정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1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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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적용 범위개정안
의안 220949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 본문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49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