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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491
의안번호 22094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1,43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2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이 병행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장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규정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43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01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위 회부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개정안

의안 2209491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1조제1항 본문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4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491
〈신 설〉
제14조의2(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용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단서 —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제46조, 제51조의3, 제55조제2항, 제56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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