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0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5호의2)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마련(안 제22조의6제5항)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 마련 다. 평가 의뢰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제52조제3항제4호의9)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2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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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개정안
의안 2209529- 이동제14조제2항제5호의2 → 제14조제2항제5호의3 — 제1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한다.
- 이동제14조제2항제5호의3 → 제14조제2항제5호의4 — 제1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호)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개정안
의안 2209529- 이동제22조의6제2항제3호 → 제22조의6제2항제5호 —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2조의6의 제목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을 “(기업신용조회회사 등의 행위규칙)”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9529- 이동제52조제3항제4호의9 → 제52조제3항제4호의10 — 제52조제3항제4호의9 및 제4호의10을 각각 제4호의10 및 제4호의11로한다.
- 이동제52조제3항제4호의10 → 제52조제3항제4호의11 — 제52조제3항제4호의9 및 제4호의10을 각각 제4호의10 및 제4호의11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52조제3항제4호의9 및 제4호의10을 각각 제4호의10 및 제4호의11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2조제3항제4호의9 및 제4호의10을 각각 제4호의10 및 제4호의11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