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0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5호의2)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마련(안 제22조의6제5항)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 마련 다. 평가 의뢰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제52조제3항제4호의9)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02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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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20.2.4, 2021.4.20,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삭제<2013.5.28>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6의2.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경우 6의3.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6의4.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7. 삭제<2013.5.28>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18.12.31, 2020.2.4>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삭제<2020.2.4>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5의3.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삭제<2020.2.4> 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8.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9529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20.2.4, 2021.4.20,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삭제<2013.5.28>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6의2.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경우 6의3.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6의4.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7. 삭제<2013.5.28>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18.12.31, 2020.2.4>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삭제<2020.2.4>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5의3.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삭제<2020.2.4> 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8.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5의2.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이동제14조제2항제5호의2 → 제14조제2항제5호의3 — 제1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한다.
  • 이동제14조제2항제5호의3 → 제14조제2항제5호의4 — 제1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법인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9529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 등의 행위규칙) ①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법인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3.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자”라 한다) 또는 그의 이해관계인에게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신 설〉
4.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ㆍ방문설명 등을 통하여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신 설〉
⑤ 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평가 완료 전 예상 평가결과를 요구하거나 원하는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행위 2. 신용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의 조정을 요청하는 행위 3.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이동제22조의6제2항제3호 → 제22조의6제2항제5호 —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2조의6의 제목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을 “(기업신용조회회사 등의 행위규칙)”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

과태료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4>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7.11.28, 2020.2.4>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의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12.31, 2020.2.4>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3. 삭제<2020.2.4>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삭제<2017.4.18> 14. 삭제<2017.4.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4> ⑦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11.28, 2020.2.4>

개정안

의안 2209529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4>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7.11.28, 2020.2.4>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의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12.31, 2020.2.4>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3. 삭제<2020.2.4>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삭제<2017.4.18> 14. 삭제<2017.4.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4> ⑦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11.28, 2020.2.4>
〈신 설〉
4의9. 제22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
  • 이동제52조제3항제4호의9 → 제52조제3항제4호의10 — 제52조제3항제4호의9 및 제4호의10을 각각 제4호의10 및 제4호의11로한다.
  • 이동제52조제3항제4호의10 → 제52조제3항제4호의11 — 제52조제3항제4호의9 및 제4호의10을 각각 제4호의10 및 제4호의11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52조제3항제4호의9 및 제4호의10을 각각 제4호의10 및 제4호의11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52조제3항제4호의9 및 제4호의10을 각각 제4호의10 및 제4호의11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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