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투석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