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 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8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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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604〈신 설〉
제23조의7(계정대리인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비하여 본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이하 “계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계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계정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정대리인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계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해당 계정대리인에게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