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7(계정대리인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비하여 본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이하 “계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계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계정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정대리인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계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해당 계정대리인에게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