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5-04-09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재판관 임명에 있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지연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5헌라1 결정)에서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하여는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봄(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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