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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676
의안번호 220967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5-04-09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재판관 임명에 있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지연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5헌라1 결정)에서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하여는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봄(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04-09
    소관위 처리 2025-04-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4-17
    본회의 의결 2025-04-17
  5. 정부이송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본회의 가결 기록(2025-04-17)이 있으나 공포 기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의요구 등으로 공포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관보·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1개 변경
공포 미확인공포 기록 미확인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정부 이송 2025-04-17
  • 공포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1개 변경
    공포 미확인공포 기록 미확인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6조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6조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7조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직전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