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예외로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은 우리사주제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영진의 자동 배제는 우리사주에 대한 임원의 관심을 감소시키고, 우리사주제도의 핵심 가치인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