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1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지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위하여 대지 스스로 일조 확보가 가능한 신규 개발사업지구 등 법령이 정하는 지역?지구?구역에 한하여 정남?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99년 정남방향 일조 관련 건축법 개정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과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고, 신설된 개발사업은 정남방향 일소적용 대상 사업과 유사한 신규 주거지 조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일조 관련 법 규정 적용 혼선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법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61조제3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