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지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위하여 대지 스스로 일조 확보가 가능한 신규 개발사업지구 등 법령이 정하는 지역?지구?구역에 한하여 정남?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99년 정남방향 일조 관련 건축법 개정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과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고, 신설된 개발사업은 정남방향 일소적용 대상 사업과 유사한 신규 주거지 조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일조 관련 법 규정 적용 혼선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법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61조제3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2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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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개정안
의안 2210301- 이동제61조제3항제7호 → 제61조제3항제9호 — 제61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를 제9호 및 제10호로한다.
- 이동제61조제3항제8호 → 제61조제3항제10호 — 제61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를 제9호 및 제10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61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를 제9호 및 제10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1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를 제9호 및 제10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호, 제8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호, 제8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호, 제8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