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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307
의안번호 22103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5-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75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 또는 기업들이 1주간 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주일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6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5-0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75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02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0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개정안

의안 2210307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6시간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0조제1항 중 “40시간”을 “36시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0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307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3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1조의3 중 “40시간”을 “36시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시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0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근로시간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개정안

의안 2210307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69조 본문 중 “35시간”을 “30시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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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30-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30-01-01

    부칙 제1조 제1호 — 1. 금융․보험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30년 1월 1일

  • 2031-01-01

    부칙 제1조 제2호 —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31년 1월 1일

  • 2032-01-01

    부칙 제1조 제3호 —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32년 1월 1일

  • 2033-01-01

    부칙 제1조 제4호 —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33년 1월 1일

  • 2034-01-01

    부칙 제1조 제5호 —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34년 1월 1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제6호 —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37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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