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5-0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법」 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중에 있음. 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되어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면서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정기구 간 정보교류 미흡으로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 조정기구는 분쟁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으로,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하고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본적인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관련 통합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조정 대상별로 나눠진 조정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건설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ㆍ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에 두도록 함(안 제116조제1항). 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등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들을 삭제함(안 제116조제5항 신설, 안 제1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다. 개정 또는 삭제되는 조항에 따라 다른 조항들의 조문을 수정함(안 제117조제2항 및 제117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3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2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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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5-01 시행, 법률 제20759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개정안
의안 221032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16조의 제목 중 “구성”을 “설치”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5-01 시행, 법률 제20759호)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개정안
의안 221032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17조의 제목 중 “조정 등”을 “조정사항 등”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의2
(협의체의 운영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5-01 시행, 법률 제20759호)
협의체의 운영 등개정안
의안 22103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7조의2제1항 중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를 “제117조제2항에 따른 조정 신청이 있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