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22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구역지정 등 각종 국토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도시ㆍ군계획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는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반영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