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2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구역지정 등 각종 국토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도시ㆍ군계획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는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반영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23
    소관위 상정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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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7조

(조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조직
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0578
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권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7조제3항 중 “농림”을 “농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권”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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