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3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기간 동안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함. 그런데 해당 인증제도는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따라 제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증 사항의 공개, 컨설팅 제공 등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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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031〈신 설〉
제59조의3(주거서비스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거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주거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의 인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의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대상, 인증 기준·절차·방법, 인증표지 및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