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3(주거서비스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거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주거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의 인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의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대상, 인증 기준·절차·방법, 인증표지 및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