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는 24년 기준 자산 3,050조 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대로라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된 채, 미래를 위한 정책금융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임. 이제는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함. 첫째, 국가의 임무를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 국가”로 재정립해야 하는데, 이는 단지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을 다시 세우는 국가 비전임. 둘째,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67개 법정기금이 기술혁신형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음. 이는 한편으로는 청년 창업 활성화, 고급 인재 고용 확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가가 신산업을 발굴, 성장시키고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들에게 나누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실질적 기반이 된다는 점임.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그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함.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27소관위 상정 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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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기금자산운용의 원칙개정안
의안 2211093- 이동제63조제2항 → 제63조제3항 —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63조제3항 → 제63조제4항 —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6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여유자금의 통합운용개정안
의안 221109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1조 중 “금융기관으로”를 “금융기관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