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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093
의안번호 22110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7,24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는 24년 기준 자산 3,050조 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대로라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된 채, 미래를 위한 정책금융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임. 이제는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함. 첫째, 국가의 임무를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 국가”로 재정립해야 하는데, 이는 단지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을 다시 세우는 국가 비전임. 둘째,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67개 법정기금이 기술혁신형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음. 이는 한편으로는 청년 창업 활성화, 고급 인재 고용 확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가가 신산업을 발굴, 성장시키고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들에게 나누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실질적 기반이 된다는 점임.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그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함.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24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7
    소관위 상정 2025-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5.7.24, 2021.4.20>

개정안

의안 2211093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5.7.24, 2021.4.20>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에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여야 한다.
  • 이동제63조제2항 → 제63조제3항 —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63조제3항 → 제63조제4항 —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6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개정안

의안 2211093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1조 중 “금융기관으로”를 “금융기관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어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이춘석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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