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법률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법령ID 010301 · 조문 128개
계류 의안1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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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9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법률일부개정기획예산처단계 갱신 2026-08-25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주요내용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입(안 제53조제2항제3호 신설) 특정 회계연도에 세수결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세입 보전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와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에 전입되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초과 조세수입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세입예산의 재추계를 통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출내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5항)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및 채무 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마. 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법률 추가(별표 2 제7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7곳
- 제17조제2항제53조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항
- 제53조제2항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2.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 3.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대응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 제70조제3항제1호기금은기금(미래대응기금은 제외한다)은
- 제70조제3항제2호 본문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기금 및 미래대응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제7호는 제외한다)
- 제70조제3항제2호 단서이하로 한다이하
- 제70조제3항
신설 제7호· 본문 보기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제70조제6항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7호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경우와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에 전입되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에 다음 각 호를 신설하고, - 제70조제6항 단서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 제90조 제목(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초과 조세수입 및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 제90조제1항 전단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은 세입세출예산과 관계 없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0조제1항
신설 각 호
- 제90조제2항이월액이월액 및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
- 제90조제2항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정산
- 제90조제5항사용사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에의 전출에 사용
- 제90조제6항제4항제5항
- 제90조제6항사용사용(제5항에 따라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별표 2
신설 제72호· 본문 보기
7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28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24 ~ 2026-08-2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계류 1
- 제2조회계연도
-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제4조회계구분
- 제5조기금의 설치계류 1
-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계류 21
- 제8조삭제
-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계류 2
-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계류 1
-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계류 1
-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 제11조업무의 관장
- 제12조출연금
-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계류 1
-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 제16조예산의 원칙계류 13
- 제17조예산총계주의정부 계류 1
-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 제19조예산의 구성
- 제20조예산총칙계류 1
-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 제22조예비비계류 1
- 제23조계속비
- 제24조명시이월비
-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계류 3
-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계류 3
-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계류 2
-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계류 1
- 제32조예산안의 편성계류 1
-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계류 1
-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계류 21
-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 제37조총액계상계류 1
-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계류 25
-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계류 1
- 제38조의3삭제계류 3
-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 제41조감사원의 예산
-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 제43조예산의 배정계류 2
-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46조예산의 전용계류 1
-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계류 1
-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계류 2
-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계류 1
-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계류 1
-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정부 계류 1
-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계류 1
- 제54조보조금의 관리계류 2
-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계류 1
- 제56조결산의 원칙
-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계류 3
-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계류 1
-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계류 1
- 제60조결산검사계류 2
-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계류 2
-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계류 4
-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계류 7
-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계류 3
-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계류 1
-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계류 3
- 제69조증액 동의
-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계류 2정부 계류 1
-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계류 15
-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 제73조기금결산
-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계류 3
-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계류 9
-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계류 1
- 제75조삭제
-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계류 3
-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 제83조국정감사
-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 제85조준용규정계류 1
-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계류 1
-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계류 2
-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계류 2
-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계류 1
-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계류 3
-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계류 4정부 계류 1
-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 제94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 제95조자금의 보유
-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 제98조내부통제
-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 제102조벌칙
개정 연혁 78건
전체 78건 보기시행 2026-09-11법률 제21419호 (공포 2026-03-10)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09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되,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정책펀드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기획예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의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책펀드 출자 펀드의 청산금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419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6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4.21> [시행일: 2027.1.1] 제1조 단서 제2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의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책펀드 출자 펀드의 청산금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098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8-11법률 제21859호 (공포 2026-08-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의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5.10.1>2025.10.1, 2026.3.10>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제43조 (예산의 배정)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1.1> ⑥수입대체경비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⑦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대한 「지방교부세법」 인용규정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85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2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859호,2026.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8-11법률 제21546호 (공포 2026-04-21)일부개정개정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2021.12.21, 2026.2.10>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2008.12.31, 2026.8.1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31, 2020.6.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54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6.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25호"를 "제26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1 및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부칙 <제21546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1 및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7 · 이철규의원 등 12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6-06-02법률 제21738호 (공포 2026-06-02)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21738호(2026.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26-03-31법률 제21492호 (공포 2026-03-31)일부개정개정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3조 (예산의 배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2025.10.1, 2026.3.31>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교부금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등의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 협의체 또는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49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교부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492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9 · 박정의원 등 22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6-02-10법률 제21341호 (공포 2026-02-10)일부개정개정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7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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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2025.10.1, 2026.2.10>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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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5.10.1>2025.10.1, 2026.2.10>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④일반회계로부터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⑤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4.1.1, 2025.10.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2025.10.1, 2026.2.10> ⑤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하는 경우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⑧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같은 항에 규정된 제출ㆍ협의 등을 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9>
제85조 (준용규정)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4조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6, 2020.3.31>2020.3.31, 2026.2.10>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2025.10.1, 2026.2.10>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6.9,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의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함(제30조 및 제66조제4항). 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제34조제15호).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38조제1항제3호 삭제 등). 마.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1조제2항 및 제4항). 바.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5조의2 신설). 사.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88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기획예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4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목표"를 "목표 및 그 이행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을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중 "국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로 한다. 제34조제15호 중 "사유"를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38조제6항 중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제38조의3을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제5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6조제4항 중 "국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로 한다. 제85조 중 "제38조의2ㆍ제38조의3"을 "제38조의2"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026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분 세입예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감면한도 초과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1341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026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분 세입예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감면한도 초과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78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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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20.3.31, 2021.12.21>2021.12.21, 2025.10.1> 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2.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5. 제85조의5제4항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운영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2021.12.21,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ㆍ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6.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2020.3.31, 2025.10.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제2호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있는 기관(금융을 다루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2020.3.31, 2025.10.1>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12.20, 2020.3.31, 2021.12.21> ⑤ 제4항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6.12.20, 2020.3.31> ⑥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서로 다를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3.31, 2020.6.9>2020.6.9, 2025.10.1>
제9조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재정경제부장관은 각제1호 호의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2013.5.28, 2025.10.1>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제10조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①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2008.12.31, 2025.10.1> ②기획재정부장관은②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2008.12.31, 2025.10.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11조 (업무의 관장)
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결산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2025.10.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08.2.29, 2025.10.1>
제13조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3.28, 2020.6.9>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②기획재정부장관은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ㆍ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08.2.29, 2025.10.1>
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08.2.29, 2025.10.1> ②기획재정부장관은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4.1.1>2014.1.1, 2025.10.1>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기획재정부장관은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2008.2.29, 2025.10.1>
제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2008.2.29, 2025.10.1>
제23조 (계속비)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0.6.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3.21>2012.3.21, 2025.10.1>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7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0조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4조,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의2제2항 본문, 제8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5조의5제3항ㆍ제4항, 제85조의6제5항ㆍ제6항, 제85조의8제1항ㆍ제2항, 제85조의9 전단, 제85조의10제1항ㆍ제2항, 제85조의11, 제85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97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9조 및 제10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을 "매년"으로, "다음 각 호"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로 한다. ①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감사원에"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중앙관서의 장 및"을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중앙관서의 장 및"을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 제60조, 제73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 중 "감사원에"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으로 한다. 제94조, 제97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7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0조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4조,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의2제2항 본문, 제8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5조의5제3항ㆍ제4항, 제85조의6제5항ㆍ제6항, 제85조의8제1항ㆍ제2항, 제85조의9 전단, 제85조의10제1항ㆍ제2항, 제85조의11, 제85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97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9조 및 제10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을 "매년"으로, "다음 각 호"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로 한다. ①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감사원에"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중앙관서의 장 및"을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중앙관서의 장 및"을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 제60조, 제73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 중 "감사원에"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으로 한다. 제94조, 제97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6-01-01법률 제21211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종전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영유아특별회계법」 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부칙 <제21211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6 · 고민정의원 등 11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4-12-31법률 제20610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22호 중 "경쟁력강화"를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610호,202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6 · 이철규의원 등 16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4-05-17법률 제19589호 (공포 2023-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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