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0301 · 조문 128개
최근 12개월 공포 7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대한 「지방교부세법」 인용규정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임.”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13768 →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5527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등의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 협의체 또는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10739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되,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6건 흡수 · 의안 2215098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1건 흡수 · 의안 2214178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14026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4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6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164위원회 심사 16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99 → 종결 34(대안 흡수 27 · 가결 7 · 그 밖 0) → 계류 165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매핑 완료 161건은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분석 대기 4건은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56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주요내용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입(안 제53조제2항제3호 신설) 특정 회계연도에 세수결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세입 보전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와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에 전입되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초과 조세수입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세입예산의 재추계를 통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출내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5항)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및 채무 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마. 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법률 추가(별표 2 제7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조문 미확인 76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 분석 대기 4건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