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83조(국정감사)
조문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법률 제21859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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