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조문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법률 제21859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