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