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조문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법률 제21859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