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조문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법률 제21859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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