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21.6.15>
제65조 본문제68조의3 → 제68조의3, 제6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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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은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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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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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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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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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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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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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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