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예산 및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한편, 그 동안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장애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2200657호)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1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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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0506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3항제2호 중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의 원칙개정안
의안 220506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2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06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506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06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안
의안 220506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2, 제68조의3”을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06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506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3조의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개정안
의안 2205065- 이동제73조의4 → 제73조의5 —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