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5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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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의 원칙개정안
의안 22013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2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3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13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3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안
의안 22013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3”을 “제68조의3, 제68조의4”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3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13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3조의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개정안
의안 2201368- 이동제73조의4 → 제73조의5 —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