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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