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