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ㆍ차입금(외국정부ㆍ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1현행 버전 시행 2026-09-11법률 제21419호 (공포 2026-03-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