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본조신설 2014.1.1]
제38조의2제8조의2제1항제1호 → 제8조의2제1항제1호의2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본조신설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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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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