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제53조 → 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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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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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항
② 제53조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생 략) |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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