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제2항통보할 수 있다 →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조문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법률 제21859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