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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377
의안번호 22033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외에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도 예산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2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위 회부 2024-11-13
    소위 상정 2025-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03377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5-12-0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08.2.2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9조제2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03377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최대표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9조, 제31조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