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예산 편성ㆍ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다부처에 걸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ㆍ조율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혹은 증액편성될 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8,800여개에 이르는 지출사업을 세세히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 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편성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영기준예산제도는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점증주의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아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것임. 원점에서 사업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게 하고 이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임. 또한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 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회의 예ㆍ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의과정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ㆍ조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 심사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하여 심사ㆍ조정하는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함. 이 때,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여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함(안 제16조제7호, 제29조제3항 및 제8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9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8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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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9항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재정정보의 공표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조제4항 중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을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과 중기사업계획서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의 원칙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6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6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2조
(예산안의 편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의 편성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2조 중 “예산요구서에”를 “예산요구서와 「국회법」 제83조의3에 따른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에”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7조
(총액계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총액계상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4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비타당성조사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46조
(예산의 전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의 전용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6조제5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이용ㆍ이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의 이용ㆍ이체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7조제4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4조
(보조금의 관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보조금의 관리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4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6조제4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0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각각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0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각각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8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