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0조제3항제1호기금은 → 기금(미래대응기금은 제외한다)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09.3.1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기금은 → 기금(미래대응기금은 제외한다)은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 → 기금 및 미래대응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제7호는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 이하
…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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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안도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8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맹성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7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4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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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제7호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신설 단서다만, 미래대응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7호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경우와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에 전입되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기금(미래대응기금은 제외한다)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기금 및 미래대응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제7호는 제외한다)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이하.
7.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현행 | 개정안 |
|---|---|
|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ㆍ② (생 략) |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③ --------------------------------------------------------------------------------------------------------------------------------------------------. |
|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 1. ------------------------ 기금(미래대응기금은 제외한다)은 ------------------ |
|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 2. ------------------ 기금 및 미래대응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제7호는 제외한다)---. ------------------------------------------------------------------- 이하 |
| 3.ㆍ6. (생 략) | 3.ㆍ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7.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⑥ ---------------------------------------------------------------------------------------------------------------------------------------------------------------------------------------------.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7호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경우와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에 전입되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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