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2025.12.30>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2009.11.23>

9.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3.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25.12.30>

1. 기획예산처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