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4(재정성과위원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성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5조의4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85조의6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9조의3에 따른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성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