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45조(보관금의 취급)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6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1현행 버전 시행 2026-09-11대통령령 제36662호 (공포 2026-09-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