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제1호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외의 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업무 수행 계획서

2. 출연금의 지급 방법과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9.18][제목개정 202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