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통합 또는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개별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