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4.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 법 제7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2. 보유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